안전하고 시장현실에 맞는 ‘건축감리’ 법령 개정 절실

건축계 “보다 현실성 있는 ‘준다중이용건축물’ 적용되어야”

2015-06-01     손석원 기자
▲ 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계 입장으로, 1,000㎡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비전문가 감리 시 총괄관리 어려워
건축물 안전 확보 못할 수도 있어

최근 입법예고 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이 건축물 안전과 감리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정 용도를 제외한 1,000㎡이상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신설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이 되었을 시, 기존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한 대부분 건축물에 대한 감리시장은 말그대로 ‘지각변동’이 예상됐다. 감리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기존 법률상 건축감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범위에는 토목・기계 등 특급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어, 비전문가가 건축 감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정분야 기술자가 건축 감리업무를 하게 되면, 현장 총괄 관리가 어려워 결국에는 건축물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계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건축 감리를 한다면, 건축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감리가 이뤄져야 건축물 안전이 보장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정부는 건축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과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 시장구조가 본질적인 전문인력 양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축계 관계자는 “어렵게 전문가자격을 취득하도록 제도화 해놓고(자격조건 강화 등) 시장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격제도가 필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급격한 시장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 자료에 의하면, 준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의 현재 비상주 감리시장은 약4,500억원 규모이며, 입법예고(안)대로 상주감리 적용 시 감리시장은 1조 5천억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커지는 시장만큼 정착되지 못한 감리시장이 이제는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계는 국민안전이라는 국가적 화두를 수용함과 동시에 확대되는 감리시장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건축 감리시장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비전문가나 기술사가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축사는 건축설계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직업이다.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