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에너지 효율등급’ 설계자와 감리자로서 준비해야
최근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 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 자재는 단열재일 것으로 판단된다. 단열재의 두께, 열관류율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선이 있어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모두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한층 강화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부분에 대하여 단열재의 두께 및 열관류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외벽, 지붕, 바닥 등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새롭게 창, 문에 대한 열관류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라벨을 붙여 표시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창호를 쉽게 구분하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창에 대해서는 단열성능 즉 창 표면을 통해 새어나가는 열의 양을 표시하고 창틀은 기밀성능 즉 창의 틀을 통해 새어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표시하여 등급을 적용 하고 있다.
창호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1등급에서 최하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건축물의 경우 최하 5등급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고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위해서는 3등급이상, 친화경주택 인증에서는 2등급이상의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창호 설치에 따른 창호 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를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유리에 대한 열관류율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적용하는 부분은 유리 및 창틀까지 포함하여 일체화된 제품에 대한 창호 에너지 효율등급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강화된 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지금이라도 설계자 및 감리자가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업무시설 및 500㎡이상인 모든 건축물에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축사는 설계자로서 또는 감리자로서 보다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