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적법 노후주택·상가, 한 번까지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월 13일부터 시행
2024-02-15 장영호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