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체계 개편
2013-06-01 손석원 기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수탁기관별로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신고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하는 경력관리비를 신고 시마다 경력건수에 따라 부과하는 신고수수료 체계로 개편한다.
개편된 수수료 체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최초등록신고수수료는 최초등록자에게 5만원이 부과되며, 경력신고수수료는 신고 된 경력건수 15건까지 1건당 6천원이 부과된다. 15건 이상은 상한액 적용으로 일괄 9만원이 부과된다.
심의경정신고수수료는 심의경정 경력건수 5건까지 1건당 3만원이 부과되며, 경력건수 5건 이상은 상한액 적용으로 일괄 15만원이 부과된다.
학력, 자격, 상훈, 교육훈련 등 신고는 신고수수료가 없으며,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의 경력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