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사중단 건축물 지원 및 정비기반 근거 마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2013-06-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제정, 5월 22일자로 공포했다. 그간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킴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중단 건축물’ 의 판단기준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정함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 △미관 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해 철거명령 시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취득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 가능 △ 공사재개가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비용보조·융자 및 시· 도지사 정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