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2013-06-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개정된 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되며, 기존건축물 인증 시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며,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 또한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