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방 설치 규제 폐지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주차장 기준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2024-01-11     박관희 기자

지난해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이 모두 위축됐고, 그 중에서도 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급 위축이 장기화 되면 건축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현 300세대 미만)을 폐지했다.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기준은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하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시 주차장 기준이 공유차랑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입지규제가 해소된 셈이다.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촉진한다.

이 밖에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되고, 조합설립 시기도 앞당겨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일례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수요·공급 개선과 주택건설 사업성 제고를 통해 신규 사업 착수 및 정체된 사업 재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대책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