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이 건축사의 활동 영역을 대폭 넓혀주고 또한 건축사의 권익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 한 일이다.
포괄적인 건축 설계관련 시장을 건축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고용촉진, 자금, 설비 지원, 해외 진출 촉진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자체 별로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건축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활약이 단연 두드러졌다. 실질적으로 여러 건축 단체중 조직력과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제위원회와 담당이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때로는 국회를 방문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득하고 또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등 법안의 통과에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 법은 앞으로 건축설계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제도에 안주하여 경쟁력 제고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역설적으로 건축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요원하게 된다. 협회차원에서 성취한 제도적인 프레임안에서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의 노력이 더해질 때 진정한 건축서비스 산업이 부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