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제도 대대적 수정
2013-05-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해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