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 분리발주 시 건축분야 협력 시스템 붕괴, 안전·품질 확보에 역행”
건축구조 분리 ‘건축법 개정안’ 국회 발의에 건축사협회 절대 반대 의견…품질·부실 부작용 우려 ‘왜?’ 책임은 건축사에게 부여, 구조기술사 명확한 처벌 없어 향후 책임소재 분쟁과 업무부실 야기 불보듯 단순히 건축과 구조업무만 분리해선 건축안전 해결 못한 채 국민 부담만 가중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개정안 내용이 건축분야 협력 시스템 붕괴를 초래해 건축 안전·품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은 최근 건축설계에서 구조분야를 분리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이번 건축설계에서 건축구조를 분리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도외시 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하나의 건축물이 만들어지려면 각 분야 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할 때 건축물의 품질·성능·안전이 확보될 수 있음에도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건축의 특성과 근본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구조’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히는 본질로서 사실상 한 몸과도 같아 건축설계와 구조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용될 수 없다”며 “실제 건축설계자의 구조디자인 업무가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진행되게 될 때 설계 취지·목적에 부합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업무 중복이 불가피해 책임 범위가 필연적으로 모호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설계지연으로 정상적인 준공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건축과 구조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확인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분리될 경우 업무 비효율과 시간·비용의 증가만 초래되며,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과 업무부실을 야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와 건축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역시 분리발주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이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 국회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금번 발의된 건축구조 분리발주 법안은 건축물 안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건축 관계자 간 상호협력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 경쟁, 전문인력 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과 구조 업무만 분리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