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
앞으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이 조정돼 건축설계?감리 입찰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ENG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개선’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된다.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은 현재 기준보다 5억 원 상향됐으며, 사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를 SOQ?TP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청은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SOQ?TP 평가의 경우 평가지표를 간소화시켜 설계업무로 부적절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 등 불필요한 지표가 삭제되고, 세부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5억 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3월 27일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심층평가 운영방식 개선 및 심사 불공정 방지 방안 마련 △기술자 등급평가 시 ‘건축사’ 자격만으로 특급 등 상위점수 획득 △ 건축설계 제안서 평가 시 예술성?작품성?기능성 평가 비중 확대 △설계 심층평가 방법 간소화 △입찰자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안서 작성기준 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