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건축사회, 공사감리 의무교육 실시
2023-09-11 육혜민 기자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8월 22일 부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공사감리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데 따라 국토교통부가 감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날 1교시는 ‘비상주감리업무 및 실무(강미숙 부산시건축사회 부회장)’ 강의가, 2교시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 실무(송세길 부산시건축사회 총무이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 최진태 부산시건축사회장이 건축사회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최진태 회장은 연금제도 도입, 한국건축규정, 협동조합 설립 등 시행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4월부터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건축사 업역 확장을 위해 ‘해체감리 업무대행’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힘들게 대행 받은 사업인 만큼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수익창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