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유감

2013-04-01     편집국장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 통보하는 2014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만 예산항목에 포함시키고 기획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분명 기획업무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서 누락시켰을 뿐 아니라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우리 협회의 요구에 무응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기획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설계 프로세스중의 하나이며 고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가 창출되는 단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산업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기획업무는 전 설계 과정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와 고도의 지식이 융합된 매우 고부가가치 단계이다. 지식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창조경제의 개념은 건축설계 분야에서 기획업무 개념의 강화와 괘를 같이한다.  기획업무의 가치를 정부발주 공사에 반영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부처의 매우 중요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초기에 문진과 촉진, 다양한 검사등을 통하여 질병의 근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판단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의사가 잘못 판단을 하게되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잘못된 시술로 고통을 증대시키게 된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초기에 의뢰인의 사정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소송의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기획업무가 잘못 진행되면 진료나 소송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건축설계 분야의 기획업무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잘못된 기획은 많은 손실과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재 의사와 변호사의 진찰이나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처럼 이에 해당하는 건축사의 기획업무도 당연히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경제의 근간인 기획업무의 가치를 기획재정부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민간 건축주들도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기획업무의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소극적이기에 건축사의 고도의 지적인 전문성을 지닌 기획업무가 무료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다. 기획업무의 대가 인정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