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마감재료 난연성능 지침 제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월 31일 시행

2023-09-01     장영호 기자

앞으로 불연재료 사이 두께 5밀리미터 이하 다른 재료를 부착해 제작한 재료의 경우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 두께로 도장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31일 공포,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감재료에 대한 시험요건을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8항에 따라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됐을 경우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해야 했다.

신·구조문대비표(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