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기준 및 에너지평가기준 강화돼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고시

2013-03-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건축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3월 1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현행 외벽 단열재 두께 85mm 이상이었던 것을 120mm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그 밖에 지붕, 바닥, 창호 및 문 등의 단열 기준도 10%~30% 강화했다.

또한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의 경우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연면적의 합계 500m²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에너지소비총량의 적용대상도 3,000m² 이상 업무시설로 확대하고, 향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서 에너지성능지표 평가 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