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2013-03-16 손석원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3월 1일을 기준으로 1.95% 인상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2년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78~1.1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6개월 간격으로 정기 조정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