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조상 하자, 시공자·분양자최장 5년까지 책임져야

2013-03-16     손석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구조상 하자 발생 시 최장 5년까지 시공자·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6일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화한 내용의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는 건물을 시공해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하게 된다.

또한 그간에는 하자보수 요구를 분양자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영세 분양업자가 도주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처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 구조·안정상의 하자의 담보기간은 5년, △ 건축설비공사 등 기능·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 등 비교적 발견이 쉽고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의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전자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시행령은 주택법상 담보책임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