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간담회…건축법·건축사법에 따른 수탁업무 및 정책 현안 등 논의
2023-06-16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열어 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기본법에 따른 협회 수탁업무와 더불어 건축사업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등록 ▲건축사업무실적 ▲건축사보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보 및 감리원 등의 배치 현황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를 관리 중이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수탁업무 관련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세부기준, 건축자재정보센터 내 자재 데이터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 ‘k-건축’ 홍보를 위한 연구·포럼·행사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외에도 건축사보 중복배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논의를 비롯해 협회가 개발 중인 ‘건축사보 중복배치 검증 프로그램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현안사항으로는 건축설계 표준품셈,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