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회원들의 손으로
지난 2월 27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장직선제’에 관한 정관개정(안)이 대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은 것이다. 회장직선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 이번 승인은 가히 놀랄만하다고 하겠다.
회장직선제의 큰 장점은 무엇보다 모든 회원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진정 협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회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직접 회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회장직선제는 회원들의 손으로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기존 간선제는 대의원에 의한 선출 방식이었기에 회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전문직 단체들의 회장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직선제를 통해 4명의 회장을 배출했지만 끝없는 내부갈등에 휩싸이면서 직선제에 대한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현재는 간선제로 전환되어 회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지난 해 정기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직선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어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14일 총회를 통해 처음으로 직선제 회장을 선출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올 해 처음으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
직선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직선제는 회원들의 입장에선 장점이 많지만,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려가 없지는 않다. 또한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년 뒤인 2015년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회장을 선출할 것이다. 이는 협회 50년 역사상 최초이며, 큰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변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건축사 전 회원의 민의를 통해 회장이 선출된다는 것은 협회의 획기적 발전과 건축사 권익신장을 위한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직선제로 선출하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