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말까지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상시 감시 체계’ 마련…향후 국가기관 간 불공정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추진

심사(평가)위원 불공정평가 의심사례 진단 위한 데이터 구축 평가위원 평가정보, 소속·경력·관련 연구 정보까지 수집 건축사업계 “불공정 심사위원, 영구 제척·퇴출 등 단호 대처 필요”의견

2023-05-12     장영호 기자

조달청이 올해 말까지 나라장터에 공고된 모든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평가위원) 평가 데이터를 수집해 불공정 사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매건 평가결과를 분석, 업체유착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분야별 평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불공정 기준을 도출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평가위원에 대해선 교섭제한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달청은 시스템 구축 후 국가기간 관 불공정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511일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에 따르면, 연말 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심사위원들을 자동추출하고 조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편파점수, 업체유착 등 의심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제공한 지난 3월 용역 발주한 평가위원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추가개발사업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시스템은 평가위원의 모든 평가정보, 소속·경력·연구 등 평가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또 불공정평가 의심사례 진단을 위해 주기적 패턴분석 등 학습데이터, 분석결과 데이터를 모아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는 업체유착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조달청이 도입하는 배경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과도한 점수격차 불성실한 평가 등 평가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도 2021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짬짜미 심사 사전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때부터 작동하는 평가이력+인맥·학연제척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의 한 건축사는 조달청은 해촉·교섭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계획한다 했으나, 의심되는 평가위원은 심사에서 영구 제척·퇴출 등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