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
2013-03-01 문지은 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마련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86년~‘91년, ‘95년~‘00년, ‘04년~‘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04년~‘06년의 경우 1,092건이 토지 분할등기를 마친바 있으며, 이번엔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