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성능기준 마련, ‘공연법’ 하위규정 5월 4일부터 시행

1천 석 이상, 액자무대(프로시니엄) 구조 등 방화막 의무설치 공연장 규모·형태, 구조기준 규정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객석과 무대 분리 가능 등 방화막 성능기준 제시

2023-05-03     장영호 기자

앞으로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자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방화막(Safety Curtain)_객석과 무대 사이 무대 입구에 설치하는 안전 방화 전용문. 공연장에 화재나 비상시 내려와 무대와 객석을 두 개의 방화구역으로 분리한다. (사진=(주)백승엔지니어링)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5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화막이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 시설을 말한다. 문체부는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공연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