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

건축사 의무가입 법제화 감사 뜻 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 및 건축물 품질·국민 안전 위한 “‘건축사 대가기준 공공·민간 일원화 건축사법 개정’ 필요성” 설명

2023-04-27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의무가입 법제화에 힘을 실어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사가 의무가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 △건축사 대가기준 공공·민간 일원화 건축사법 개정을 논의 및 설명, 건의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 강준현 국회의원(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석정훈 본협회장은 국건위 대통령소속 유지와 관련해 “건축이 곧 국가의 품격과 국민생활 환경 조성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다양한 사업의 조정·조율을 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축사업무대가 공공·민간 일원화 건축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건축시장 80%를 차지하는 민간 위주의 건축서비스산업에서 민간대가 기준이 없는 까닭에 저가 수주, 부실시공, 품질저하가 초래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바 과도한 경쟁과 우수 건축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