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에 디자인 옷 입힌다
건축기본법 내 ‘공공부분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
2010-01-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의 안전성, 심미성, 친환경성 등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 및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디자인의 적용범위로는 건축물의 옥외설비‧광고물, 보도블럭‧가로등(가로시설물), 교량‧육교(도시구조물), 광장‧공원(공개공간), 표지판(공공매체), 도시색채와 야간경관 등으로 건축으로 표현된 공간과 그 일부는 거의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과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전문단체 등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건축디자인 기준 시행의 중심에 실무위주의 건축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록 시범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기준 마련을 환영한다. 하지만 건축사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