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이하 자주식 주차장 필로티식까지 확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13-02-18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주차장 사용자의 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노외주차장 등의 조도 측정기준을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에서 바닥면으로 변경하며, 조도도 주차장 위치에 따라 세분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범위를 지평식 주차장에서 지평식 주차장과 구조상 유사한 필로티식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형기계식주자창 주차구획의 너비 기준을 5센티미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12년 8월경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