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계획’ 발표

5년간 60시간 이수… 건축사 1인당 5년간 교육비 약 150만원 계상

2013-02-04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7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3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실무교육 수탁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로 교육이수시간은 최초 등록 후 5년마다 60시간이며,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60시간 중 미 이수한 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윤리교육과 전문교육, 자기계발로 나누어 실시된다. 5년간 60시간을 기준으로 윤리교육은 5시간, 전문교육은 40시간 이상, 자기계발은 15시간 이하를 이수해야 하며, 연간 인정기준은 자기계발 최대 5시간을 포함해 총 20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총 120개 과정을 개설해 625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112개 과정, 사이버교육(집합포함) 8개 과정을 포함 총 120개 과정이 개설된다.

이번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총 8곳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동국대학교, 새건축사협의회, 건설기술교육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이다.

교육시간별로 살펴보면, 윤리교육 1시간 교육은 총 19개 과정이며, 전문교육은 1시간 136개 과정, 2시간 262개 과정, 3시간 143개 과정, 4시간 4개 과정으로 분포되어 있다.

실무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를 납입해야 하는데, 가장 비싼 교육비는 10만원으로 총 44개 과정이며, 다음으로 8만원(261개 과정), 6만원(10개 과정), 5만4천원(10개 과정), 5만원(45개 과정), 4만5천원(45개 과정), 4만원(132개 과정), 2만원(48개 과정) 순이다.

윤리교육 과정은 7개 과정으로 △새로운 시대의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강사: 강성익) △지적재산권/저작권 건축분쟁(김주덕) △건축사의 역할과 직업윤리(이성희) △건축사윤리 강령 및 법률적 의무(조동욱) △건축사의 사회적인 책임 함양(전상훈) △건축사법에 따른 법과 도덕적 규범(안효백) △건축사의 윤리강령과 의식의 전환(장명수) 내용으로 실시된다.

전문교육 과정은 총 113개 과정으로, 주요 과정은 △자원절약을 위한 건축의 장수명화와 리모델링 건축(김수암) △BPV디자인 기법 및 사례(이용직) △미래건설기술로서의 BIM과 단계별 적용방안(최철호) △건축사법과 건축사 업무(최태숙) △PASSIVE 설계기법(최정만) △친환경건축을 위한 고효율 단열(권영철) △생태환경과 조경실무(이애란) △건축의 공공성 실현과 국가건축정책(김상호) △건축물 패시브 디자인 가이드라인(조한권) △한옥과 전통문화(조인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