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도 구현 시도 설명회,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안과 체크리스트’ 연구결과 의견수렴 가져

대한건축사협회, 3월 중 국토부·기재부와 설계의도 구현 제도 개선안 협의

2023-03-17     박관희 기자
3월 14일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설계의도 구현 관련 시도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설계비 4억5,000만 원의 프로젝트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금액은 3,000만 원, 그런데 실제 정산 단계에서는 이마저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로 규정된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불리한 여건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대가가 낮다보니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축사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대가가 업무범위와 실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지자체 예산과 수의계약 범위에서 결정되고, 발주처와 협의된 금액과 업무범위로 조정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3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2층 김순하홀에서 설계의도구현 관련 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설계의도 구현 연구 최종결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 경험이 있는 시도건축사회가 추천한 건축사들이 현장 또는 줌으로 참석했다.

각 시도건축사회를 대표해 참가한 건축사들은 한 목소리로 설계의도 구현에 따른 대가기준 부재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참가자들 모두 제시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와 대가기준안에 대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질문을 이어나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남은 공사비의 일부를 사용해 계약하는 등 임기응변식 운영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도건축사회 소속 한 건축사는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계약단계부터 이슈가 발생하는 등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상당하다. 실제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도 관련 데이터나 근거가 부족해 마땅한 권리를 찾지 못했는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책정이 가능해지길 바라고, 건축사들이 품격 있는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에 기여해 국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리를 마련한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설문조사를 취합해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이를 기초해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한다”며 “3월 중 국토교통부, 설계의도 구현 예산편성과 밀접한 기획재정부와도 제도 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