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매매·임대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화된다!

건축사 배제, ‘에너지평가사’ 시험 치러야

2013-02-04     조충기 편집국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는 건축사의 주 업무인 건축물에너지관련 사항을 ‘에너지평가사’라는 자격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를 두고 ‘에너지평가사’ 를 새로 만들어 건축사의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에 따르면 건축물소유자 등이 건축물을 매매, 임대 거래 시 에너지평가사가 작성한 에너지평가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에너지소비증명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평가서’ 발급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이다.<표1 참조> 또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수수료는 최소 50만원에서 1천9백8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표2 참조> ‘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그간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권병조 상근부회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2012.09.27)’에 패널로 참가했으며, 건축사협회는 지난 10월 29일 ‘에너지평가 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국토부에 문서로 건의한 바 있고, 지난 2012년 11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건축물 에너지 평가업무를 기존업무수행자인 일정교육을 이수한 건축사가 수행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올해 1월 7일 국토해양부는 건축사협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수용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 내용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건축사협회가 실천은 없이 말로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