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취득과 대한민국 건축의 그늘

2013-01-16     편집국장

2013년 1월4일 대한민국은 455명이라는 2012년도 건축사자격취득자를 발표했다. 총 3,985명이 응시한 11.3%의 합격률이다.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노력과 인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축하를 보낸다. 건축사법이 제정 된지 50년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마저도 ‘건축사’가 무얼 하는 사람지도 모른다. 건축주가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처음 건축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건축주도 드물다. 아니, 거의 없다. 더욱이 ‘건축사’인지 ‘설계사’인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 지도 모른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도 바르게 홍보하려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술사의 주관부처가 아니고 건축사의 주관부서다.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수여한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는커녕 건축법에 기술사를 끌어들이고 건축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 내밀려지고 있는 그늘이 너무나 어둡다. 용어가 협력이지 사실은 기술사들이 건축사들의 업역을 침해하여 업역을 확보하고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 제도로 개정되어온 게 건축법 아닌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국토해양부 산하 법정 단체이이며 대한민국 유일의 건축사단체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사)한국건축가협회나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등은 문화관련 단체이지 건축사단체가 아니다. 이들이 협회 설립의 목적은 간과한 채 건축사시험, 등록, 교육관련 건축사제도에 관한 사항마저도 간여하려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선 처사이다. 사실상 건축주인 시공업자나 건축주가 전권을 이양하는 시공자로 인하여 건축사가 악용당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불법, 탈법건축이 양산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건축사의 몸부림마저 폄하하는 모습이 암울하기 만하다. 그러고도 같은 건축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