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제 핵심과제 ‘대가기준 재편안’, 정부 정책 추진과제로 채택…“설계비 현실화 기대”

설계비 현실화 등 ‘2023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마련돼…건축설계 발전 시스템 변화 본격화 건축설계 표준품셈 마련 등 정부 정책·전략 과제로 추진, 관계 법령 손질 협회 “정부·지자체·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연내 가시적 성과 내도록 최선”

2023-03-09     장영호 기자

협회가 의무가입 이후 법제 분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건축설계 표준품셈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설계변경 기준과 대가기준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개정이 정부의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세부 실천과제로 채택돼 그간 소망했던 건축설계비 현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2월 말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2023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따르면, 설계의도 구현 업무대가 구체화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현실화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이 정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전략·과제로 잡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행계획은 산업발전 기반 조성·진흥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수립되는 정부 정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계획은 작년 11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정책간담회등 협회가 정부와 설계비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앞으로 시장 정상화와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책이 마련돼 낮은 설계대가, 불공정 계약 등 제도적으로 미흡한 건축서비스업계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건위가 추진 중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의도 구현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되며, 설계의도 구현업무 지침을 바탕으로 대가산정 기준 개선(실비정액가산방식공사비 요율방식)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그간 대가기준이 부재해 생기는 발주기관의 예산 미반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설계업무의 다변화·고도화에 대응하고, 공사비요율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건축설계 표준품셈이 마련된다. 표준품셈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인력의 품을 수치화한 것으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과 같이 건축 설계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적용할 건축사 등의 투입인원수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공발주 건축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기준과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위해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계약예규 내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이 추진된다.

이 밖에 건축서비스업무 계약 선진화·표준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계약 체결자 명칭(, 건축주, 건축사), 업무범위, 자료제공과 성실의무, 분쟁조정 등이 개정될 계획이며, 건축인허가 과정에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확인 제도역시 도입이 검토된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건축서비스 대가기준 현실화를 위해선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과 계약예규 개정, 예산 증가가 수반돼 무엇보다 예산권을 지닌 기획재정부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협회가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세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시장 정상화,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최근 회원 권익과 업역 확대를 위한 2023년 법제·연구 32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건축사 위상강화와 법제도 개선이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