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중첩 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고시안 2월 28일부터 시행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취득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중첩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일례로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 중인 A씨가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했다면 현행 기준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으로 최대 15%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 취득 시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 비율 1건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15%를 한도로 여러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완화기준 15%에 해당할 시 용적률 15%·건축물 높이 15% 상향이 각각 이뤄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획득한 완화비율을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적용했다. 완화비율 15%라면 용적률 10%, 높이 5%로 상향하는 식이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지만, 최근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