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월 중 개정, 정책 가동

2013-01-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사용단계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오는 2월 중 개정해 허가 시 외벽, 지붕, 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를 위해 건축 및 기계·전기분야별로 준수해야하는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평가항목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용도별 2천~1만m²에서 모든 용도 500m²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능평가점수도 평점합계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포털 서비스 ‘그린투게더(www.imsbe.go.kr)’를 오는 2월 23일 공식 오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