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최대 두 배로 확대

개정조례 입법예고…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후속 조처

2023-02-02     박관희 기자

서울시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대형참사 방지를 위한 후속조처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하는 강제집행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자료=서울특별시)

개정안을 보면 우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했다. 현행은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벌어지던 실효성 논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시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 반복되는 위반사항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건축법에서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한편,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