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이제는 민간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

2013-01-01     문지은 기자
▲ ‘한옥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좌담회 모습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전통건축TF가 주관한 ‘한옥건축의 미래와 개선방향’ 좌담회가 지난 12월 20일 오후2시부터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한옥건축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옥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문화적 아이템이 됐다. 오늘 좌담회가 한국건축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윤대길 건축사가 ‘한옥 설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형재 건축사는 ‘한옥 설계와 감리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란 주제로, 안경호 문화재보수기술자 겸 건축사는 ‘한옥 시공과 재료, 유지관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옥관련 용어,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세분화돼야”

윤대길 건축사는 한옥을 구분하고 정의하기 위해 용어의 사용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사료(史料)에 표기된 명칭 및 한옥에 대한 정의들을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역사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공간구성과 가구형식까지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옥설계 시 사용되는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되는 일반적 품질규정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며 자연재료, 특히 목재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 및 연구를 통해 규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옥의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사가 솔선해 공사비단가가 적당한 한옥을 지어야”

이어 두 번째 발표에서 이형재 건축사는 한옥과 관련된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건축사의 책무에 대해 말했다. 특히 현재 한옥 설계 시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도입 구조 ▲입식부엌 도입 구조 ▲대청을 거실로 전용(설비) ▲별체의 현대화(미장, 건식구조) ▲지붕재 무게 조정 ▲창호의 기밀성과 유리 도입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에 따른 법률적 입지를 취득한 목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건축사가 솔선해 공사비단가가 적당한 한옥을 짓고, 양(洋)식이 가미된 한옥 설계 기술은 전통한옥과 신한옥을 구분해 정의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옥 상세도면 필요성과 품질관리의 중요성

마지막 발표자인 안경호 건축사는 한옥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재 한옥 설계도면에는 상세도가 부족하며, 보다 다양한 상세도면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한옥인 만큼 품질관리가 각별해야한다. 한옥시공에 있어 정확한 하자기준은 품질 기준안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옥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배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건축사가 설계하면서 그 한옥에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고, 시공자가 2차로 작성해 두 부분이 혼합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수요자에게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옥,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건축사가 해야 할 일

이어진 전체토론은 장순용 건축사를 좌장으로 오진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 한동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강민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김석순 건축사(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 문장용 원택건설 기술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김석순 건축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을 보면 한옥R&D 등 보급위주의 한옥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이것이 자칫 경쟁구도 안에서 ‘저렴 한옥의 보급’이 될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오진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은 한옥과 관련한 국가정책 및 사업 진행 시 건축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옥 R&D 등 관련연구가 박사, 대학교 위주로 돌아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투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은 구체적인 한옥정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옥하면 주변에 있던 기와집을 연상하곤 한다. 일본의 경우 현대의 취향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전통건축을 차용해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건축사들만이 모인 한옥 토론회는 처음으로 건축사들의 현실적인 발언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나타내며, 한옥관련 사업 추진 시 건축사의 업무 등의 부분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플로어에서 A건축사는 “건축사법을 보면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만이 가능하다. 국가에서 한옥관련 정책 및 사업을 구상할 때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한옥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정책 성공과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책마련 시 건축사의 한옥 설계대가 산정 등의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