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한 달간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감리자 보수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한시 운영
‘2022년 8월 4일 이전 해체공사 감리교육(신규교육) 받은자‘ 대상 내년 2월 3일까지 보수교육(14시간) 마쳐야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가능 사이버교육 이후엔 ‘집합 또는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 1일 수강시간 7시간으로 제한, 수강 후 평가시험
2022-12-29 장영호 기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교육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가 ‘해체공사 감리자 보수교육’을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교육으로 한시 운영한다. 대상은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지 ‘해체공사 감리교육(신규교육 16시간)을 받은 자’다.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돼 8월 4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해체공사 감리교육(신규교육 16시간)을 받은 자는 법 시행일(’22.8.4)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3.2.3)까지 보수교육(1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하려면 다시 신규교육(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건축사교육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수교육 대상자가 약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사교육원 관계자는 “2023년 2월 3일까지만 해당 교육과정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된다”며 1일 수강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되고, 수강 후 평가시험 80점 이상 받아야 정상적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사이버교육 공식 위탁업체 ‘올윈에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02-3415-6856~6859(대한건축사협회 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