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에게 ‘건축감리밥상’ 차려주는 정부

준다중이용 건축물 상주감리 전환 시 1,233억 추가 감리비 발생…고스란히 국민 부담

2015-05-16     손석원 기자

1,000㎡ 이상 건축물, 토목구조기술사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감리할 수 있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시 건축사 이외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감리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건축허가 통계에 따르면, 허가된 건축물은 총 68,294건으로, 연면적은 74,238,181㎡였다. 이중 ‘다중이용건축물’은 292건, 연면적 9,147,3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감리할 수 있는 범위로, 전체 허가 건축물 중 12.3%에 해당된다. 개정안이 시행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적용되면, 감리 건수는 6,604건에 연면적은 33,592,157㎡로 늘어난다. 전체 허가 건축물 중 45.2%가 여기에 해당되게 된다. 건수기준으로 약 22배, 연면적 기준으로는 3배 정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 감리 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건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엔지니어링업체까지 확대가 된 점이다. 현행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축사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감리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는 “건축물의 감리를 건축사 이외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이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도시가 별 볼일 없는 건축물들로 난립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 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도입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을 상주감리 대상으로 규정했을 시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주감리를 확대한다는 논란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상주감리로 확대하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이 2014년 건축허가 통계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비상주감리대상은 약 4,562건, 연면적은 8,395,535㎡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상을 상주감리로 전환했을 시, 연간 약 1,233억 원의 추가 감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법 시행 주체인 국토부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 실무자들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건축사는 “건축물 안전사고 경우 책임감리나 상주감리 대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 감리자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확대해서 해결 될 사항이 아닐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건축사는 “금번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의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와 관련해 안전 이라는 전제 하나로 건축 감리 부분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몰고 가는 처사는 모든 일들을 법령 강화 일변도의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후 감리건축물 비교>

 

현 행

개정안

건 수

연면적

건 수

연면적

건 수

비율(%)

비율(%)

건 수

비율(%)

비율(%)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감리건축물

292

0.43

9,147,388.05

12.32

6,604

9.67

33,592,157.89

45.25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포함

전체건축허가

건수: 68,294 / 연면적: 74,23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