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 설계 시 대가 지급 마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
기존의 업무분류 및 요율 단순화
내년 상반기 다시 논의 예정
앞으로 친환경·저에너지에 부합된 건축설계를 할 경우, 건축사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개정한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건축사 대가기준에 새로이 포함되는 설계업무는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설계 및 BIM 설계 등으로, 각각의 인증별 대가기준은 추가되는 업무량과 인증 등급별 난이도를 분석하여 설계비에서 일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인증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인증별 대가는 지급하되, 설계비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 인증 설계 시 조정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올 여름 연구용역을 거쳐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금번 안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제출한 내용 중에는 먼저 건축사의 업무범위(제5조)를 ‘표준업무’와 ‘표준외 업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즉, 표준업무는 설계업무, 계획설계, 공사감리업무로, 표준외 업무는 기획업무, 리모델링 설계업무, 인테리어 설계업무, 3D 모델링업무, 모형제작업무 등 총 18개로 정의해 건의했다.
또한 기획업무의 대가는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산정하도록 요청했다. 설계업무의 대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일반등급 획득의 경우 산출된 대가의 10%, 우량등급의 경우는 11%, 우수등급의 경우는 13%, 최우수등급의 경우는 14%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BIM 설계 대가요율은 기획+계획설계 6.5%, 중간설계 11 %, 실시설계 17 %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건의했다.
이밖에도 분리발주 시 실시설계단계 15% 할증을 제출했다. 협회는 ‘실시설계단계에서 전단계 용역에 대한 업무파악 및 협의 조정 등의 업무량이 가장 과중한 점을 감안하여 분리발주 시 계획․중간․실시설계단계별로(현행)25-35-50%인 비율을 실시설계단계에서 15% 할증, 25-35-65%로 조정하면 합계 125%로 용역비 총액이 인상되므로 분리발주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반영되지 않은 협회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고, 추후 개정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