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대한상사중재원, 건축분쟁 해결 및 중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소송보다 합리적이고 빠른 중재 회원 겪는 여러 건축분쟁 신속 해결하는 데 양 기관 협력

2022-10-20     장영호 기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공동사업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석정훈 건축사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해 건축분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과 중재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020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야 분쟁해결 지원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공동사업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중재는 소송과 함께 대표적인 분쟁 해결제도로 꼽힌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소송 절차가 늦어지는 데다 시간·비용 등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져 중재가 소송을 대체·보완하는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조정과는 달리 단심으로 신속한 결론 도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기업 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야 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을 합친다.

업무협약식에서 석정훈 건축사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한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가 건축산업 분쟁 예방·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협회가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도 건축분야의 경우 사안의 복합성으로 법원 재판에 의해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기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협회와 손을 맞잡고 회원들이 겪는 여러 분쟁을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