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 건축 설계업무 불가, 건축사법 위반” 잡지사에 시정 요청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신고사항 후속조치로 매체사에 주의요청 공문 송부 ‘전원속의 내집’, “협회 요청내용 반영” 회신

2022-10-20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비자격자가 설계한 주택을 지면에 게재한 잡지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향후 기사내용과 설계자에 대한 표기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설계업무 등)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건축사’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위는 이렇다. 최근 (주)주택문화사가 발행한 ‘전원속의 내집’에 실내건축 업체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건축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됐다.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고(제4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설계·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건축사업(제2조 제5호)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한다. 그러나 매체사에서 설계자란에 ‘실내건축 업체명’을 표기했던 것. 건축사법 위반사항이다.

협회의 이러한 조처는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제보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향후 보도시 건축사법을 위반해 비자격자가 건축물의 설계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광고·기사 등으로 게재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월간 ‘전원속의 내집’을 발행하는 (주)주택문화사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의를 요청한 내용 및 권고사항을 향후 보도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