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조리신고센터 ‘신고 내용 비공개처리’ 가능해져

신고 후 사실여부 조사·조치 후 처리결과도 통보

2022-10-20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누리집 건축부조리신고센터 내 ‘신고사항 비공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의무가입 후속조치 중 하나로 건축사의 제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행위를 사전예방·근절하여 건축사 윤리와 협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년 11월 협회 이사회에서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규정’이 제정됐으며, 신고사항을 토대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가 열리게 된다.

이번 누리집 개편 조치는 그간 협회 누리집 내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제보 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뿐만 아니라 제보자 신분 노출로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신고대상은 ▲건축사 업무 및 건축사 자격 관련 부조리 ▲협회 조직 관련 부조리 ▲허가권자·발주관청 불공정 행위 등이다. 한편 협회는 신고 시 부조리 행위 주체 및 사실관계 증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여부 조사·조치 후 처리내용도 통보된다. 협회는 향후에도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인식·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해 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