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서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시기 공정성 훼손” 지적…‘심사위원 공개시기’ 조정되나

강대식 의원, 국토위 LH 국감서 지적 심사위원 공개 뒤 장기간 노출로 로비 가능성 의견 건축단체 회의서 설계비 금액에 따라 ‘심사위원 공개시기’ 조정 논의

2022-10-18     장영호 기자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 설계공모 공정성 후퇴 문제를 지적했다.

106LH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공개 시기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12조 제2)에 따르면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시점 관련하여 공정성 후퇴 지적이 있으므로 로비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설계공모 공고 때 의무화돼 있는 심사위원 공개는 사실 관계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공모 참여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정보력이 뛰어난 업체는 심사위원을 사전에 알아내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 간 정보력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작품접수 전에 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심사까지 장기간 노출되는 까닭에 작품경쟁보다는 학연과 지연 등 인맥을 통한 로비로 연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20194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기까지 심사위원을 공모안 접수 전에 선정토록 해왔으나 지침을 개정해 설계공모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설계공모 공고 시 공개토록 한 바 있다.

LH의 경우 작년 8월부터 건축 설계공모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의 일환으로 심사위원회 정수를 1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전관예우에 따른 로비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작품 제출 전 심사위원이 장기간 노출돼 로비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에 따르면 국감 지적 이후 건축 설계공모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건축단체 회의가 최근 열렸다.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조정 등 공모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조정에 대해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설계비 금액에 따라 공개시점을 달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그 외에도 그간 국건위 주관하에 논의돼 왔던 심사위원 심사참여 횟수 제한 금품수수 등 부조리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 방안 도입 등이 검토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