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해 건축물 관련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신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착공신고 도서의 구체화’는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허가’란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어떠한 목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요건이 충족되는 특정한 경우마다 그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제도로, 경찰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허용되는 행위를 경찰목적으로 잠시 묶어 놓고 경찰법규(建築警察法: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방지를 위해 국민재산권을 제한하는 공법규정)가 정하는 위험방지 요건이 충족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금지를 풀어주는 제도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의 우선 전제 조건은 위험방지(위험예방+위험제거)요건의 충족이다.
현행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서 필요한 서류인데, 이러한 기본설계도서로는 허가권자가 위험방지요건(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설비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확인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허가 시 모든 것이 표현된 도면(실시설계도서)의 제출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예고 안은 실시설계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허가가 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는 하겠다는 신고행위에 관하여 도서를 검토하는 것은 행정실효도 없으며, 도서검토의 제도적 장치도 없으며, 처리기간인 단 하루 만에 불성실한 설계도면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도서를 걸러내기 어려워 공사품질 저하의 우려는 잔존한다. 즉 건축사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허가권자는 위험방지요건의 세부사항을 검토․확인의 의무가 있으나 현행 절차상으로는 설계 도서를 검토․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제출시점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