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

2022-10-1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질의 요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구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른 “창문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출입구에 같은 조에 따라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에서 약칭하는“창문 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창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석
법의 해석에서 사용되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명확한 용어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