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작업 시 벽체와 발판간격 30cm 이하 돼야”
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내려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10. 승강기 설치작업 중 추락방지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열 번째 ‘원포인트 안전수칙’은 승강기 설치작업 중 추락사고 예방 조치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축 중인 공장 지상3층 화물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레일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발판의 일부 누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장은 발판 주위 안전난간대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업 시작 전 엘리베이터 pit 내 작업발판은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틈새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업발판의 크기는 pit 내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의 공간이 3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이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발판과 벽체와의 공간이 30cm 이상 되는 경우 작업발판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별도의 이동 통로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