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주택으로 신축…임대주택 공급해 반지하 거주자 이주 돕기로
정부, 9월 29일부터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가져 신축 매입약정 시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축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순회하며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신축할 때 받게 되는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도 안내된다.
먼저 국토부는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해체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보유한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제안을 비롯한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 4528 / 4511)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