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등 ‘화재예방’ 일제단속

11월 말까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장 대상

2022-09-27     박관희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말까지 건축공사장의 불법 도급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총 729개소로,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28개조 합동 단속반원 56명이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도 점검 대상이다.

2020년 9월 10일 시행·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며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관련 법령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