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시설 중 일부 시설의 1층 배치 제외 가능 여부

2022-09-0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질의 요지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보육실뿐만 아니라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도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어린이집 전체의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4) 아)②에서는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2층과 3층인 경우 및 4층과 5층인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의 설치에는 ‘건축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어린이집의 설비인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해석
보육실과 같이 설치 층수의 제한이 있는 설비가 아닌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의 경우 설비기준을 갖추어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