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구체화된다”

2015-05-01     편집부

앞으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가 보다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최근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출하는 설계도서 내용 중 ‘구조안전확인서’는 있지만, ‘구조계산서’가 빠져 실효성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계는 설계도서 제출 시점을 착공신고 시보다 건축허가 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착공신고 처리기간이 1일인 관계로, 많은 내용을 담은 설계도서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