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해체 시 벽이음철물은 가장 마지막에 해체해야
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2022-08-08 박관희 기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작년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내려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8. 비계 해체공사 시 추락방지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여덟 번째 ‘원포인트 안전수칙’은 비계 해체공사 시 추락방지 예방 조치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3월 건물 외부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중 해체 작업자가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벽이음 철물을 사전 제거해 작업 중 비계가 전도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는 시스템비계 해체 순서를 준수하지 않고, 현장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시스템 비계 해체 순서에 맞게 벽이음철물을 가장 마지막에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벽이음 철물은 가능하면 가장 나중에 해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