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설계공모 개선 건의문 전달 “심사 전문성·내실화로 공정성 제고 절실”

협회 조달청과 건축 설계공모 발전방안 논의, 제도개선안 건의 ①건축 설계공모 발주금액 기준 조정(1억→2.1억) ②설계공모 할당제 도입 및 심사위원 공개시기 선택 가능 ③심사위원 전문성 제고 설계공모대상 관련 경력 추가 ④개략공사비 제출·심사, 설계비 산출내역서 공개 현업 건축사 및 건축사 자격 과반 참여도 요구

2022-07-19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며 조달청과 발전방향을 논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조달청과 7월 14일 건축사회관에서 건축 설계공모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7월 14일 협회는 조달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 설계공모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개선내용에는 ▲건축 설계공모 적용대상 개선(설계공모 발주금액 기준 조정) ▲신진·소규모 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계공모 할당제 도입’ ▲심사위원 공개시기 선택 ▲심사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 자격에 ‘설계공모대상 관련 경력’ 추가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략 공사비 제출·심사 ▲설계비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조달청은 협회의 제도개선 취지·방향에 공감하면서,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상세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 건축설계공모 발주금액 기준 조정

먼저 협회는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2020년 2.1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확대됐으나 이를 다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설계공모 준비에 건당 평균 2천만 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연간 소요비용이 약 658억 원에 달한다. 대개 1억 원대 공모에도 약 30∼50개 업체가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 낭비·국가적 손해라는 의견이 적잖다. 투입비용이 부담돼 소규모업체의 경우 공모입찰을 포기하기도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무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만, 협회는 공사비 상승요인을 반영해 공모금액 기준을 상향하되, 1억 이상 2.1억  원 미만의 규모에선 설계품질을 높일 수 있게 쇼트리스트(ShortList)처럼 공모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발주처가 제시하는 보상비용이 적은 만큼 제출물을 파격적으로 줄여 투입되는 인력, 지적 노동, 디자인 업무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신진 및 소규모 업체 참여 활성화

일부 건축사사무소들이 설계공모 당선횟수가 타 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이 점이 신진건축사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협회가 2년간 설계공모 당선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 사무소가 총 8번을 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발주처가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된 조사결과는 일부에 그친다.
협회는 “설계공모 정보공개 시스템을 강화하여 한 사무소가 다수의 설계공모 동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설계공모(3억 원 이하)는 신진건축사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 개선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공개 되면서 심사위원과 사전접촉하거나, 작품보다 심사위원 명단을 보고 설계공모 참여를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전공개를 일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특성을 감안해 심사위원 공개시기를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 심사위원 전문성 제고

현재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에서 공모대상과 무관한 건축설계 분야 경험이 있어도 심사가 가능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심사위원이 비전문적인 심사평을 하거나 또는 경험부족으로 심사가 불합리하게 흘러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특성상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가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심사위원 구성면에서 다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올림픽 중계때 전문선수가 해설위원에 나서는 것처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현업 건축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과반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예정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안이 좋은 평가로 당선되어, 당선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개략공사비 제출, 관련 서류 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비에 못 미치는 비용이 공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설계공모 공고 시 설계비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와 함께 미반영된 설계비 재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